[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재산관련 유언 철회했는데…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재산관련 유언 철회했는데…

입력 2005-11-23 00:00
수정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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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남매 중 둘째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장남에게 사업을 맡기려고 합니다. 내게는 토지와 건물 한 채를 주겠다며 유언을 공증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건물을 저의 약혼녀 S에게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공정증서로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는,5억원의 지급담보를 위해 내게 물려주기로 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아버지는 이 유언을 철회한다면서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철회 유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약혼녀도 저당권을 잃게 되나요 -이영식(26·가명)

A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언을 남긴 뒤 살아있는 동안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 유언을 바꾼다고 해서 물려주기로 한 재산(유증 목적물)에 대해 별도로 맺은 생전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뿐 아니라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법·유효한 유언을 한 후에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유언자 자신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하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종전에 유언을 할 때 선택했던 방법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면 새 유언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유언을 정정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회에는 임의철회와 법정철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명시적·임의적 유언철회가 없어도 몇가지 경우에는 철회의 효과가 인정되는데, 이를 법정철회라고 합니다.

우선 유언을 2개 이상 남겼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면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A에게 주겠다고 유언한 뒤, 같은 건물을 B에게 주겠다고 다시 유언했을 때 B가 건물에 대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언자가 유언 뒤 그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 목적물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유언으로 남긴 것을 팔거나 부순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매각하는 게 아니라 유증 목적물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을 설정해도 그로 인해 이전 유언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영식씨의 질문만으로는 유언이 먼저인지 저당설정이 먼저인지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아들에게 주겠다고 유언한 건물에 대해 약혼녀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으로 당초 유언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초 유언이 철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식씨의 아버지는 며칠 뒤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약속어음과 저당권 설정이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어음 발행과 저당권 설정은 생전처분으로 그 자체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철회로 효력을 잃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의 ‘유언’일 뿐입니다.

만일 유언자가 C에게 어떤 땅을 증여한다고 유언한 뒤 같은 땅을 D에게 10년 뒤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10년이 되기 전에 유언자가 사망했다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은 C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유증이 철회되어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영식씨의 경우처럼 약속어음 발행, 저당권 설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유언이나 유언 철회가 이루어졌다면, 유언의 효력으로 앞의 행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 유언을 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후유언 우선의 원칙’은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전후 2번 이상 유언이 있었던 경우의 문제이지, 생전처분과 유언이 번갈아 일어난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2005-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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