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약계 19개 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의·약계의 비정상적 거래는 물론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을 예정이다.
협약은 강제, 비(非) 강제 조항이 혼합돼 있으며 협약이행점검단,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조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2005-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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