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법률상 파산선고후 생긴 돈도 관리대상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법률상 파산선고후 생긴 돈도 관리대상

입력 2005-06-03 00:00
수정 2005-06-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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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5월에 파산을 신청해서 지난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관재인으로 어느 변호사가 지정됐고 3월에 채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20평 아파트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넘어갔고, 그 후 갈 곳이 없어졌는데 친척들이 월세 보증금 300만원을 마련해주어서 월 10만원에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재인이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번에는 월세 보증금 300만원을 월세집 주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방을 빼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어쩌나요.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한만은(47)-


가혹한 조치입니다.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면 파산 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탄원하십시오. 관재인의 조치는 시정될 것입니다.

법은 명시적으로 변경, 폐지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변천을 겪습니다.1962년에 제정된 파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파산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다 채권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니 월세보증금도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이후에 친족이 도와주어 생긴 돈이라고 해도 파산자의 재산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에 나온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무거운 부담을 줍니다. 현대국가는 함께 살아갈 시민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내서 최저생활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을 빼앗겨 그가 노숙자가 되면 우리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 법원의 재판 지연과 파산관재인의 늑장으로 인하여 파산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파산신청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채무자에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만,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어 한만은씨의 관재인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1000만원, 경우에 따라 1500만원 정도의 월세보증금을 남겨주고, 파산신청 이후의 소득에 관하여는 심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법의 낙후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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