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의 두 남매를 둔 사람입니다. 저는 10년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쉬는 날 없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외도에 빠져서 아이들에게 밥조차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사정도 해보고 을러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의 재산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채팅에서 멀어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가 10년 동안 번 재산의 절반을 주어야 하나요.
-김철수(가명)-
철수씨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가정불화를 겪는 가정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틀에만 묶여있던 아내들이 인터넷이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매체를 통해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도하다가 급기야 불륜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로 보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터넷 채팅은 일종의 중독증이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다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나중에는 채팅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러한 증세도 일단 치료가 필요한 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컴퓨터에서 떼어 놓으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아내에게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는 핑계를 대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밖에 나온 아내는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금단증세를 달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채팅 중독증에 걸려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채팅에서 멀어지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구요.
만약 철수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우선 철수씨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협의이혼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재판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철수씨도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아내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을 하려 한다면, 설령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해줄지는 법률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판례에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을 본다면 혼인 중에 직장생활이나 기타 소득이 없었던 주부의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25%에서 35%정도를 분할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내에게 45%에서 50% 정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력을 전체 재산형성의 3분의1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산분할의 비율을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참작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자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가운데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15년 동안 혼자 벌어서 형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동안 남편은 병중이어서 전혀 소득이 없었다면 남편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가사노동조차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혼한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 032-862-7119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가명)-
철수씨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가정불화를 겪는 가정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틀에만 묶여있던 아내들이 인터넷이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매체를 통해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도하다가 급기야 불륜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로 보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터넷 채팅은 일종의 중독증이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다 점점 재미를 붙이면서 나중에는 채팅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러한 증세도 일단 치료가 필요한 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컴퓨터에서 떼어 놓으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아내에게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는 핑계를 대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밖에 나온 아내는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금단증세를 달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채팅 중독증에 걸려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채팅에서 멀어지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구요.
만약 철수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우선 철수씨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협의이혼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재판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철수씨도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아내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을 하려 한다면, 설령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해줄지는 법률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판례에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을 본다면 혼인 중에 직장생활이나 기타 소득이 없었던 주부의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25%에서 35%정도를 분할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내에게 45%에서 50% 정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력을 전체 재산형성의 3분의1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재산분할의 비율을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참작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자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 가운데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15년 동안 혼자 벌어서 형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동안 남편은 병중이어서 전혀 소득이 없었다면 남편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가사노동조차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혼한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 032-862-7119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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