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청문회/불출석 근거와 처벌 조항

불법대선자금 청문회/불출석 근거와 처벌 조항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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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은 법리적 논란이 있다.검찰이 내세우는 불출석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다.“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송광수 검찰총장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송 총장이 선서를 거부해도 고발될 수 있는 것이다.다만 불출석 사유가 처벌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에 따른 청문회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인이 불출석해도 고발은 어렵다는 견해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이 조항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증인채택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지,국회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고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고발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 탄핵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송 총장의 직무를 문제삼아 헌법 65조 1항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

99년 8월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이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출석을 거부했다가 국회가 탄핵 투표를 한 적이 있다.



강충식기자
2004-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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