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으로 뗀다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으로 뗀다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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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부산 동래구,경기 고양시,강원 춘천시,전북 임실군 등 전국 5개 시·군·구 지역에서 3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장애인 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건축물대장 등도 시범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이 서비스는 해당 행정청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고 공인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민원서류 상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입력,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면 등·초본 발급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07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도 오는 3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등 6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국세청은 오는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가지,5월에는 수출주류 면세승인 등 17가지의 소비세 관련서류까지 인터넷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호 조태성기자 osh@
200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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