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한국법원 판결 존중해야

[사설] 주한미군 한국법원 판결 존중해야

입력 2004-01-12 00:00
수정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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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영안소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법원이 당초 벌금 500만원에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해 약식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2년9개월 만의 결론이다.우리는 먼저 미군의 환경범죄에 내려진 첫 실형선고가 우리 정부의 사법주권을 확립한,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안이 한국법원에 의해 실형이 확정된 미군이나 미군속에 대해 미군측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고약한 선례가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한다.미군 당국은 즉각 1차적인 재판권이 미측에 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국 사법당국의 구속영장 발부는 부적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이대로라면 항소 마감시한인 오는 16일 실형이 확정된 맥팔랜드씨가 미군 당국의 보호 아래 한국땅에서 활개치고 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한국의 사법권이 조롱거리가 될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미군 당국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미군측은 재판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공무 중 범죄’를 내세우고 있으나 세상에,발암성 유독물질을 한강에 흘려보내는 일이 주한미군의 공무란 말인가.‘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 억지 주장을 고집하다간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해결책은 간명하다.늦기 전에 항소해 법정에서 현실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등 사정을 소명하면 된다.‘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졌다가 수그러든 한국민들의 대미감정이 덧나지 않도록 미군 당국은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2004-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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