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 660억원대납품 비리

한국IBM 660억원대납품 비리

입력 2004-01-05 00:00
수정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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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컴퓨터회사인 IBM의 국내 현지법인 한국IBM이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등을 통해 정보통신부,국세청,대검 등 9개 관공서에서 660억원어치의 컴퓨터 납품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LG IBM 등 15개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담합입찰했고,관공서는 이를 묵인해줬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는 4일 한국IBM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장모(48) 상무와 국세청 전산기획계장 한모(49·5급)씨 등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LG IBM 공공영업담당 권모(46) 상무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담합입찰에 가담한 LG전자,SK C&C 등 컴퓨터 관련기업 15곳을 벌금 700만∼3억원에 약식기소했다.한국 IBM은 국내 서버시장에서 3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업계 1위 업체이다.

장씨는 2001∼2003년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실시한 430억원 규모의 대형서버·PC·노트북PC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으로 판매대행업체인 윈솔이 낙찰받도록 한 뒤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IBM이 대형서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력사를 통해 30억∼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일부를 로비자금과 담합대가 지급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한국 IBM은 51%의 지분을 보유한 LG IBM에 2억원의 로비자금을 따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들이 발주기관의 직원 14명에게 건넨 금품은 모두 2억 6500만원에 이르며,이중 대검 정보통신과 직원 2명은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5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통보 조치가 내려졌다.발주기관 9곳은 정보통신부,국세청,대검,육·해군,한전,KT,KBS,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다.

아울러 입찰에 들러리로 나선 청호컴넷,사이어스,위즈정보기술 등 컴퓨터 업체들은 대가로 총 15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으며,해당 업체들은 향후 1개월∼2년 동안 정부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IBM측은 “일부 개인이 회사 업무지침과 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자금 조성은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며 회사는 이를 승인하거나 묵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IBM측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한국IBM과 LG IBM 관련자 5명을 모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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