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92.7%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집행유예 비율은 높은 반면 무죄판결은 단 한건도 없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9일 현 정부 출범 뒤 지난 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으로,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의 92.7%인 3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구속사유로는 ‘이적단체 가입’이 82.1%인 55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적물 표현’이 10.4%인 7명이었다.나머지는 ‘반국가단체 결성’,‘국가기밀 누설’ 등이었다.
민가협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민주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에 해를 끼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단순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7명 가운데 67.2%인 45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자주대오 등에 가입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10명에 달했다.민가협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식 구속을 중단하고,국가 존립에 위험이 되는 사안에 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9일 현 정부 출범 뒤 지난 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으로,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의 92.7%인 3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구속사유로는 ‘이적단체 가입’이 82.1%인 55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적물 표현’이 10.4%인 7명이었다.나머지는 ‘반국가단체 결성’,‘국가기밀 누설’ 등이었다.
민가협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민주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에 해를 끼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단순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7명 가운데 67.2%인 45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자주대오 등에 가입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10명에 달했다.민가협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식 구속을 중단하고,국가 존립에 위험이 되는 사안에 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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