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문제점/‘3월31일 기준’ 게리맨더링 논란

선거구획정안 문제점/‘3월31일 기준’ 게리맨더링 논란

입력 2003-12-26 00:00
수정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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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간 선거법 개정협상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구획정 인구기준 시점과 8년동안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8년간 선거구,안 바꾼다?

현재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이 마련한 방안은 앞으로 선거구획정은 8년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 1이내로 정해지면 표의 등가성 시비가 사라질 수 있고 종전처럼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야간 당리당략적인 공방도 막을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는 마당에 농촌 지역구를 보호하려는 편법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사건화된다면 위헌결정까지 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분구대상 지역구가 나눠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인 전갑길 의원측은 “광주 광산의 경우,2000년에 인구가 25만명이 못됐으나 현재는 29만명 가까이 된다.”면서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인구유입으로 2007년에는 분구대상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산정 시점은 언제?

지역구획정 인구기준 산정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입법부의 재량인 만큼 언제로 삼든 관계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주민등록상 가장 최근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야 3당이 마련한 ‘올해 3월 31일 기준안’은 현행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마련한다는 선거법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반대한다.이강래 의원은 “만약 4월15일 이전에 획정을 완료했다면 법정신에 맞으나 불행히도 선거구획정을 지금까지 못한 만큼 연말까지 선거법을 정리한다면 11월말 기준이 정답이고 내년 1월에 한다면 연말이 맞다.”고 주장했다.자민련 김학원 정개특위 위원도 “인구산정은 최근 통계치가 나온 시점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월말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전남 고흥과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의 경북 청송·영양·영덕 지역구는 3월말 기준으로는 모두 10만명이 넘어 독립 선거구가 된다.그러나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각각 9만 200여명과 9만 6000여명으로 통합대상이 돼 ‘게리맨더링’ 시비도 일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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