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대 출신 국내개업 못한다

中의대 출신 국내개업 못한다

입력 2003-12-26 00:00
수정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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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유학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국내 의사 국가시험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는 내년 1월초에 있겠지만,일단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허용’으로 방침을 정했을 때보다 파장이 덜하겠지만,응시자격을 못얻은 유학생들이 소송을 내는 등 집단반발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난달 중순 중국 베이징대 의대(北京大醫學院)와 옌볜대 의대(延邊醫學院)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이 내년 1월 치러지는 국내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이들은 의사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응시원서까지 가접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기에 한달넘게 고민을 거듭해 왔다.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도 듣고,지난 21일에는 복지부 직원,국시원,의협 관계자 등 5명으로 현지실사단을 구성해베이징대와 옌볜대 두 곳의 학제와 커리큘럼,교육수준 등을 살펴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귀국한 현지실사단의 공식보고서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시험 예정일(내년 1월8일) 이전까지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게 되면 의료인력 수급 전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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