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회장은 지난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134억원을 모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 4800원에서 최고 3만 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지민기자 ic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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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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