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휘장 로비’ 김재기씨도 무죄 선고 검찰 부실수사 도마에

‘월드컵휘장 로비’ 김재기씨도 무죄 선고 검찰 부실수사 도마에

입력 2003-12-12 00:00
수정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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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은 ‘부실수사’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11일 월드컵 휘장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령했다.형이 확정되면 2주 안에 판결요지가 신문에 공고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였던 CPP코리아 김철우 전 지사장에게서 김 피고인이 받았다는 수표의 입금자료가 전혀 없고,수령 시기·명목 등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면서 “관련자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또 “법인카드를 청탁 대가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언론 보도 등으로 피고인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무죄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지난달 초 CPP코리아 김 전 지사장에게 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 사업국장에게도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사장이 김 전 국장에게 8000만원을 줬다는 진술 외에는 다른 금융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김 전 국장이 심모씨 등 다른 월드컵 사업권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월드컵 휘장로비 사건관 관련해 전적으로 김 전 지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이를 토대로 김재기 회장,김용집 전 국장,송종환 전 자민련 이인제 특보,심모 전 수원시장 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이 김 전 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김재기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다른 관련자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검찰 수사 때도 로비스트만 있고 로비를 받은 거물급 정치인이 없는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검찰 주변에서는 구 여권 핵심 실세 K·P·H씨,여야 정치인 N·P씨,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C·S·K씨 등의 수뢰 의혹만 제기됐을 뿐 실제 검찰이 이에 대해 밝혀낸 것은 거의 없었다.검찰은 월드컵 휘장사업권의 로비가 현금으로 이뤄져 입증하기 어려울 뿐 로비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서울지검 특수1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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