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피해 국가책임 없다”

“출제오류 피해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03-12-01 00:00
수정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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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비롯,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서 출제오류 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능시험,공인회계사시험과 공인중개사시험 등 각종 시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수험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국가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정책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씩 지급 원심 파기

대법원(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30일 지난 98년에 실시된 제 40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2년 7개월 만에 추가합격한 김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추가합격처분만으로는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충분히 보상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낸 1·2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 해석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오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의 책임을 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한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국가가 배상해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음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해 추가합격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회 사법시험에서는 모두 785명의 수험생이 추가합격했으며,이중 26명이 소송을 냈다.

●“재정 고려한 정책적 판단”수험생 반발

이번 판결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오류 등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이기 때문에 이목을 끈다.

현재 사법시험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손해배상소송은 38건,소송당사자는 1323명에 이르며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을 심리중이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추가합격처분을 받은 41회 사법시험 수험생 247명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모씨는 “대법원이 수험생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보다 국가 재정을 고려한 정책적 판결을 한 것 같다.”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출제오류 등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시험을 주관한 국가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모(27)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수험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특히 추가합격조치만으로 수험생들의 피해가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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