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해넘겨 결정될듯/시의회 올회기 안건상정 안해

재건축 허용연한 해넘겨 결정될듯/시의회 올회기 안건상정 안해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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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한 서울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도정조례) 재의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이에 따라 재건축 행정의 혼선도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혼란 더 심해질듯

2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된 제25회 정례회에 도정조례 재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내년 임시회에 가서야 재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정례회 30일을 소화하면 올해 회기 120일이 모두 끝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정조례 재의와 관련,지난달 시의회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 조율할 게 많아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재건축 연한 강화 시점을 현재 83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서 81년이나 82년 준공아파트로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80년 준공아파트는 22년,81년은 24년,82년은 26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고 90년 이후 준공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도정조례를 입안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9월 허용연한 강화를 83년 이후 아파트로 완화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했다.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지금까지 재의요구안 처리를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구에서 도정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등을 모두 보류해왔는데 해를 넘기게 될 경우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남구 4개아파트 재건축 불가 진단

이와 관련,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확정되지 않은 틈을 타 안전진단을 통과하려했던 강남일대 83년 준공 아파트단지들이 깐깐해진 ‘예비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개포동 현대3차(198가구),대치동 국제아파트(207가구),삼성동 상아3차(230가구),일원동 대우아파트(110가구)가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이번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4개 아파트단지는 모두 83년 준공으로,현행 기준으로는 20년이 지나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도정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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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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