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점검/지방분권특별법등 ‘발등의 불’ 수두룩

주요 법안 점검/지방분권특별법등 ‘발등의 불’ 수두룩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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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 중에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이 적지 않다.주요 법안을 점검한다.

●3대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정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재배분과 지방재정 확충,오는 2005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조기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나라당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냈다.또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도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시,부안 핵폐기장 사태에 첫 적용될지 관심이다.

산업자원위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한시법이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대책

정부가 재정경제위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전국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유예기간(1년) 없이 곧바로 60%의 양도세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제가 골자다.열린우리당 이희규 의원 대표 발의로 오는 25일 건교위에 상정돼 이달내 처리를 마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 특별법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간편한 절차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교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다.정기국회 입법 가능성이 높다.

●경제살리기 일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각종 농어촌 보상대책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정부는 119조원을 약속했으나 한나라당은 더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법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여야 합의가 됐고 한나라당은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도 오는 2006년 7월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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