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불법어로 감시/제주도 내년부터 시행

해녀가 불법어로 감시/제주도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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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감시,민간 바다지킴이가 맡습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어로 명예 감시선제’를 도입,이달부터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해녀 명예 감시원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명예 감시선은 불법어업 사실이 없는 8t미만 연안어선 12척으로 조직돼 ▲마을어장 내에서의 그물사용 어업행위 ▲어업금지구역 침범행위 ▲어망크기 위반행위 ▲무허가 조업행위 등을 신고하고,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인 계도와 홍보,어업인 여론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지역별로는 제주시 2척,서귀포시 2척,북제주군 4척,남제주군 4척 등이다.

이들은 도·시·군 어업지도선과 네트워크를 구축,카메라 등을 소지한다. 불법어선에 대한 톤수,선명,어로장소,행위내용 등을 신고하면 지도선이 즉각 단속에 투입된다.도는 이들 명예 감시선에 대해 어선 대체사업비 지원과 어업장비 우선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해녀 명예감시원제는 도내 100개 어촌별로 1∼2명씩의 모범해녀를 뽑아 마을어장내 어패류 불법채취 행위와 스쿠버다이버들의 어류 남획행위 등을 신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운영효과가 나타날 경우 감시원 수를 500명 이상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3-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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