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해당 요일에 운행하는 차량은 요금을 내야 한다.
2003-1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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