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委 확대 개편/ 새달 3기위원회 발족…위원도 80명으로 증원

지속가능발전委 확대 개편/ 새달 3기위원회 발족…위원도 80명으로 증원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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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된다.위원 수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고,활동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30일 지속가능발전위에 따르면 현재 25명인 위원 수를 8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위 규정(대통령령)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다.지난 2000년 설립된 위원회가 다음달 3기 위원회 발족에 맞춰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3기 위원장에는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48명과 대통령이 학계·여성계·산업계 등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는 32명 등 모두 80명으로 구성된다.

1·2기 위원회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3기 위원회의 무게중심은 환경정책 관련 사회갈등 해소로 옮겨진다.이와 관련,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불광동 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기능개편·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환경정책의 소극적인 사전검토와 조정에만 그쳤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당사자간 공정한 문제해결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터널,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공사 등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당사자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법과 제도개선에도 나서게 된다.사회갈등은 ▲지자체나 관련부처 차원의 해결 ▲국무조정실의 조정 ▲대통령의 직접조정 등 3단계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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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
2003-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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