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중독 예방 이렇게/ 관악구, 급식재료 전문가 점검

학교식중독 예방 이렇게/ 관악구, 급식재료 전문가 점검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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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28일 지역내 학교납품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올 상반기 전국의 학교와 회사 등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한 79건의 식중독 사고로 5063명이 피해를 입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점검 가능한 지역내 6개 학교납품 식재료 공급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식중독 사고를 미리 차단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특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의 유통기간과 허가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상 제품을 수거,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추적,영업정지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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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2003-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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