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 한나라 ‘특검법’ 범위는

‘특검’ 정국 / 한나라 ‘특검법’ 범위는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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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중장부’ 의혹까지 포함한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전망이다.민주당·자민련과는 최대한 협의,공동발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제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최병렬 대표는 28일 이중장부 의혹과 관련,“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이날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이중장부 의혹을 추가제기한 만큼 특검법 추진에 협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홍사덕 총무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과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이 안 간다면 혼자라도 간다.”고 말해 공조의 선을 그었다.

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을 ‘16대 대선 전후의 불법 정치자금 및 권력형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수사범위는 대선자금 관련 5개항으로 할지,권력형 비리를 별도로 해 9개항으로 할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최돈웅·이상수 의원 수수를 포함,정치권에 제공된 SK비자금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의혹 ▲정대철 의원 200억원 모금의혹 ▲이상수 의원 100대 기업 모금의혹 ▲썬앤문그룹 95억원 제공의혹 등 5개항은 대선과 관련해서,▲염동연·안희정씨 나라종금 수수의혹 ▲양길승·이원호씨 사건 ▲이광재씨 썬앤문 뇌물수수 의혹 ▲최도술씨 SK비자금 11억원 사건 등 4개항은 권력형 비리로 분류됐다.

특별검사에게는 20일의 수사준비기간과 3개월의 수사기간을 주고 1회에 한해 재량으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중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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