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매 전면금지

주상복합 전매 전면금지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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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집을 사들이는 투기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명단과 자금출처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국민주택(25.7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우대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발표한다.

이와 관련,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유토지를 이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2.5%인 임대료를 1.5%로 낮춰 서울 강북 뉴타운 등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가격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현재 시가의 0.1%선에서 4∼5배 이상으로 크게 올릴 계획이다.아울러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에 규정된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실제로 적용,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대폭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1가구2주택 이상을 가질 엄두를 못낼 정도의 고강도 처방이 나올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세정을 통한 투기세력 적발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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