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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집을 사들이는 투기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명단과 자금출처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국민주택(25.7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우대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발표한다.
이와 관련,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유토지를 이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2.5%인 임대료를 1.5%로 낮춰 서울 강북 뉴타운 등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가격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현재 시가의 0.1%선에서 4∼5배 이상으로 크게 올릴 계획이다.아울러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에 규정된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실제로 적용,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대폭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1가구2주택 이상을 가질 엄두를 못낼 정도의 고강도 처방이 나올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세정을 통한 투기세력 적발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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