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뒤 재입국 불가 소문… 업체선 고용확인서 안줘…/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신청 기피

출국뒤 재입국 불가 소문… 업체선 고용확인서 안줘…/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신청 기피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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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출신 조선족 동포 김소연(41·여)씨는 국내에서 3년6개월째 체류하고 있다.그동안 식당일에서부터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형편이다.때문에 김씨는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씨는 “신청 마감이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출국당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신청을 안하고 불법체류자로 계속 남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리스양(39)의 체류기간은 2년8개월째다.외국인 근로자 취업이 금지돼 있는 건설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탓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에서는 일단 확인등록만 한 뒤 허용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리스양은 “건설업계에는 일자리가 많아 계속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설령 단속돼 강제출국되더라도 합법화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경기 의정부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만란(29) 역시 “체류기간 3∼4년인 외국인은 신고 뒤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한 번 나가면 영영 못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을 꺼리고 있다.

안산에서 건축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조선족 동포 한모(44)씨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는 상황에서 고용확인신고서를 어디가서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시화공단의 도금 공장에 있는 스리랑카 출신 샤먼(30)은 공장주에게 고용확인 신고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쫓겨날까봐 서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합법화 신청률 낮아

정부가 내년 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정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이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사업자들은 고용확인신고서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임금인상 등 불이익을 우려해 직장에서 내쫓기도 한다.

20일 현재 합법화 신청률은 전체 대상 22만 700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1.9%인 9만 5055명에 불과하다.노동부는 이런 추세라면 합법화 신청 마감까지 70%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만약 이렇게 되면 6만 80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내년 8월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뒤늦게 길거리로 나서

노동부는 합법화 신청 기한이 임박하자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1층에 특별신고센터까지 마련했다.노동부는 당초 하루 1000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첫날 체류확인자는 199명에 그쳤다.전담 직원 20명이 하루에 10명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노동부는 장관뿐만 아니라 실·국장까지 거리로 나섰다.권기홍 장관은 21일 오전 7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일대를 찾아 전단지를 나눠주며 합법화 신청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노동부 실·국장들도 23일까지 경인지역내 외국인 근로자 주요 밀집지역을 찾아 캠페인을 펴기로 했다.관계기관 합동으로 계도에 나서기도 했다.

●합법화 신청이란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 근로자에게는 2년간 취업자격을 주지만 3∼4년 체류한 근로자는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기존 체류기간과 합산해 5년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그러나 4년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출국해야 한다.다만 4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용수 유영규기자 dragon@
2003-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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