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수입대금 200억 불법 송금/혹시 러 마피아에?

명태수입대금 200억 불법 송금/혹시 러 마피아에?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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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14일 러시아산 명태와 왕게 등을 수입한 뒤 대금을 불법 송금한 수산업자 전모(42)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과 인천,강원 동해·고성·속초·양양 일대 수산업자 23명을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수산물 1만 700여t,시가 200여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밟지 않고 러시아 수출업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국내외 계좌로 수입대금을 보내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외국환거래법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식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할 때는 관계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마피아로 돈이 흘러들어간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피아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러시아인들의 국내 자금흐름을 정밀 감시하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협력해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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