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도 서러운데 복구비마저 압류…”/사천시 신용불량 100여가구 피눈물

“수해도 서러운데 복구비마저 압류…”/사천시 신용불량 100여가구 피눈물

입력 2003-10-14 00:00
수정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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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태풍피해를 입은 신용불량자에게 지급된 수해복구비와 생계보조금·위로금 등을 압류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록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곤경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수재민에게 복구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용불량자의 계좌가 압류됐다.이들은 입금된 구호비 등을 인출하지 못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6일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수재민 751가구에 복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5억 6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하자 이들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00여 가구의 계좌가 압류됐다.그러나 일부는 가족 등의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압류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금융관계자는 “관계법상 구호자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순간 예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압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말썽이 일자 도내 시·군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신용불량자를 파악,대체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날 현재 가족·친지 명의의 대체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 사례는 마산시가 7가구이며,통영이 11가구,사천 30가구,거제 4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지급할 농·어업 피해자가 많아 사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특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모를 경우 구제방법이 없어 골치다.도내 시·군은 지원금 지급이 늦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주 내로 복구비 등 지원금을 일제히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앞으로 1000여가구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거제시도 소상공인 위로금과 이재민 구호금 등 80여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또 남해군도 주택파손 1000여가구와 소상공인 400여가구,농·어업피해 1800가구 등에 대해 54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군은 이들중 5% 정도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사전확인에 나섰다.

이재민들은 “평소 가계 사정이 어려워 신용불량자로 지목돼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태풍으로 생계조차 어려운 형편을 감안,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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