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증권사 건의/ 장기증권저축 상설화 여윳돈 증시로 U턴을

투신·증권사 건의/ 장기증권저축 상설화 여윳돈 증시로 U턴을

입력 2003-10-11 00:00
수정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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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증권·투신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때를 같이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나온 증시부양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와 투신업계 사장단 46명은 10일 증권업협회에서 합동 간담회를 갖고 부동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서는 비과세장기증권저축 상품의 상설화,신상품 개발,증권·투신사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해 부분 수용 방침을 시사했다.

●효과는 장기증권저축 부활이 커

증권·투신업계는 부동산에 몰린 돈을 증권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각종 저축상품허용 등을 건의했다.이 가운데 증권업계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세금 우대 장기증권저축 상품의 상설화.지난 1991∼1992년간한시적으로 판매한 증권저축상품의 최종 만기가 이달 22일로 도래하는데 이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부활’로 간주되고 있다.업계는 장기증권저축의 판매규모가 4조 5000억원에 달해 이를 상설화할 경우 증권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기증권저축 상품의 저축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업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2조 300억원 규모로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또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경쟁하는 은행권의 지수연동 정기예금(ELD)에 대한 현행 예금자 보호 장치를 없애고 은행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상품에 대해서도 현행 지급준비율 5%를 상향 조정하고 결제 및 이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이밖에 증시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 관련 각종 규제 완화,배당소득의 세제혜택 확대,시가배당 실시 유도 등을 건의했다.

투신업계는 증시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 비과세 채권형 펀드나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 등의 신규 상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투신권이 판매하는 실적배당 상품에 대해 투자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권의 확정 금리 상품과 같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5% 또는 10%로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 상당수 수용여부 미지수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쪽에 몰려 있는 자금의 흐름을 증시로 돌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증권·투신업계의 만기 3∼5년짜리 장기증권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부동산 매각시 매각 대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나왔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의 사항에서 제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협회 김명기 상무는 “참석자들이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재경부도 업계에서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할 신상품을 개발하면 적극 도와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증권저축 상설화의 경우 증권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경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여온 점에서 부동산 대책과의 저울질 속에서 수용 여부가 결판날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는 일단 액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카드를 뽑아들지에 따라 향후 증시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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