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선언 / 재신임 방법과 시기

盧대통령 ‘재신임’ 선언 / 재신임 방법과 시기

입력 2003-10-11 00:00
수정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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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재신임을 묻겠다고 함에 따라 방법 및 절차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헌정사에 대통령 재신임의 전례가 없는 데다 꼭 들어맞는 법 조항도 없어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를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 어려워

현행 헌법(72조)과 국민투표법(1조)은 헌법 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K비자금 수사에서 비롯된 이번 사안은 이들 조항이 정한 사항과는 거리가 멀어 적용이 쉽지 않다.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를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간주,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법제처 관계자도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미는 법적 차원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만 갖고 따진다면 국민투표는 여의치 않은 셈이다.

●총선 결과를 재신임 투표로?

이런 이유로 결국 재신임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전후로…’라고 재신임 시점을 제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즉,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전격 입당해 내년 총선을 치르고,총선에서 통합신당이 원내 1당 또는 과반의석 확보 등 일정 기준점 이상을 득표할 경우 재신임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혐의가 입증되고,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장 국정 전반이 일대 혼란에 빠져든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안이하고 정략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다.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하기도 한다.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여론조사 방법과 문항 설정 등 절차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대통령의 직위를 여론조사로 가르는 게 바람직한 지도 논란이다.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이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거론된다.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하야’와 관련한 조항은 두지 않되 투표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거취를 결정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투표비용 700억~750억 소요

정치권이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한다면 투표 시점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연말이나 내년 1월이 유력하다.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입법을 매듭지어 국정의 큰 가닥을 잡은 뒤 실시할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투표 비용은 700억∼7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투·개표 비용과 홍보·단속 비용이 포함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의 경우 후보자가 없어 관리비용이 약간 줄겠지만 나머지 비용은 대체로 총선비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조현석기자 jade@
2003-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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