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이모(62·부산 중구)씨는 돈이 없어 20개월간 13만 94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이 와중에 지병인 류머티즘으로 입원했고,본인 부담금으로 319만원을 냈다.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했던 이씨는 퇴원후 한 통의 청구서를 받아 보고 대경실색했다.
무려 1248만여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바로 ‘기타징수금’에 관한 것으로,이것을 폐지해야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씨처럼 거액의 돈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 것은 3개월간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혜택이 제외되는 규정 때문이다.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우선 진료비를 대신 내주지만,체납자는 나중에 연체한 보험료에 가산금을 붙여 내는 것은 물론 공단이 내준 돈(기타징수금)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까닭에 연체보험료에 기타징수금까지 내는 것은 이중처벌로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체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타징수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기타징수금을 낸 사람이 35만 5000명이나 되며,이들은 체납보험료로 593억 900만원을,기타징수금으로 127억 5200만원을 납부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기타징수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타징수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우선 성실하게 보험료를 제때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가입자의 체납을 부추기는 ‘모럴해저드’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험료를 안내고,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지출된 건보재정이 지난 2년간 800억원에 달하는 점도 기타징수금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체한 보험료를 18차례에 나눠 한 번이라도 낸 사람에게는 보험료 독촉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 체납자에게 연체사실을 알려주고,3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납하면 기타징수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무려 1248만여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바로 ‘기타징수금’에 관한 것으로,이것을 폐지해야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씨처럼 거액의 돈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 것은 3개월간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혜택이 제외되는 규정 때문이다.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우선 진료비를 대신 내주지만,체납자는 나중에 연체한 보험료에 가산금을 붙여 내는 것은 물론 공단이 내준 돈(기타징수금)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까닭에 연체보험료에 기타징수금까지 내는 것은 이중처벌로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체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타징수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기타징수금을 낸 사람이 35만 5000명이나 되며,이들은 체납보험료로 593억 900만원을,기타징수금으로 127억 5200만원을 납부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기타징수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타징수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우선 성실하게 보험료를 제때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가입자의 체납을 부추기는 ‘모럴해저드’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험료를 안내고,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지출된 건보재정이 지난 2년간 800억원에 달하는 점도 기타징수금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체한 보험료를 18차례에 나눠 한 번이라도 낸 사람에게는 보험료 독촉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 체납자에게 연체사실을 알려주고,3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납하면 기타징수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