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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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제정 공포한 2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조례의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지난 9월4일 제정 공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본안판결 시까지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도의원들에게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함으로써 지난 19일 전북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전북도의회가 많은 논란 속에 추진해온 비회기 중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접수 1주일만에 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미루어 위법판정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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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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