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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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제정 공포한 2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조례의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지난 9월4일 제정 공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본안판결 시까지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도의원들에게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함으로써 지난 19일 전북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전북도의회가 많은 논란 속에 추진해온 비회기 중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접수 1주일만에 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미루어 위법판정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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