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지방의원 ‘無노동 有임금’ 제동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제정 공포한 2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조례의 효력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도의회가 지난 9월4일 제정 공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본안판결 시까지 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도의원들에게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함으로써 지난 19일 전북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전북도의회가 많은 논란 속에 추진해온 비회기 중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접수 1주일만에 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미루어 위법판정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