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공무원·군인 연금 전액 지급해야/헌재 감액규정 위헌 결정

재취업 공무원·군인 연금 전액 지급해야/헌재 감액규정 위헌 결정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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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한 뒤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을 절반 범위 안에서 줄이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대해 모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가 결정될 때까지는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5일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4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연금 수령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분명해 퇴직 뒤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면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연금지급액을 일부 축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투자금의 정도와 재취업 직장에서 받는 월급수준등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던 연금액의 5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공군에서 제대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액이 50% 삭감되자 200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군인연금법의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해 연금의 절반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2000여명,이들이 받는 연금은 한달에 16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금의 절반만 지급할 수는 없게 됐다.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금 전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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