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오세립)는 22일 ㈜진로 장진호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등이 법원의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불복,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진로는 법정관리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화의 유지가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금탕감,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면서 “외자유치건 역시 거래조건 등에 비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항고인은 골드만삭스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 취득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아울러 민족기업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진로는 법정관리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화의 유지가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금탕감,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면서 “외자유치건 역시 거래조건 등에 비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항고인은 골드만삭스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 취득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아울러 민족기업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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