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稅부담 급증/99년 1人 46만원→2001년 61만원 정부 직장인 감세정책 허구 드러나

근로소득자 稅부담 급증/99년 1人 46만원→2001년 61만원 정부 직장인 감세정책 허구 드러나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세수증가율의 2∼6배로 파악돼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이 허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근로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세부담은 4조 3372억원(정산 총인원 939만명)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46만 2000원이었다.

그러나 2000년엔 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1조 7398억원(40%)이 증가한 6조 770억원(정산총인원 1110만 2000명)에 달했고 1인당 세부담액은 18% 증가한 54만 7000원으로 급증했다.1인당 세부담액 증가율 18%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도 경제성장률(9.3%)의 2배에 달하고,결정세액 증가율 40%는 세수증가율(22.8%)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2001년도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전년대비 1조 692억원(17.8%)이 증가한 7조 1462억원(정산총인원 1155만 5000명)에 달했고,1인당 세부담은 전년에 비해 7만 1000원(12%) 증가한 61만 8000원에 달했다.2001년도 1인당 세부담 증가율 12%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3.1%)의 4배,결정세액 증가율 17.8%는 세수증가율(3.1%)의 무려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 컸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유리알 지갑으로 일컫는 직장인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발표해 왔으나,실제 세부담 현황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직장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3-09-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