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내야 할 개인연금 보험료 1억 8000여만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편법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위원회가 14일 민주당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 2001년 임단협 과정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키로 합의,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억 8105만원을 지급했다.
200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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