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외국인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거나 철수하는 데 따른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거주자)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세금 누락이 발생하면 사들인 사람이 물어내야 한다.
지금은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법인세 신고기한이나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납부하도록 돼있다.
안미현기자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거주자)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세금 누락이 발생하면 사들인 사람이 물어내야 한다.
지금은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법인세 신고기한이나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납부하도록 돼있다.
안미현기자
2003-09-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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