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휴지’ 전락 위기

증권 집단소송법 ‘휴지’ 전락 위기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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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기춘)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소송남발 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법안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당초 이 법안은 지난 11일 처리될 예정이었다.결국 두 차례나 법안처리가 연기된 것이다.

남소(濫訴) 방지책 보완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잇따라 제출됐기 때문이다.한나라당 함석재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소송허가요건 중 1억원 조항 폐지 ▲필요시 소송제기자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권 부여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늦출 것 ▲법원이 금감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것 등의 남소방지 보완책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정책위 입장을 들어보고 두 의원이 낸 수정안과 법사위 대안을 함께 재심의,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 입장이 사실상 같다.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27일 소송제기 요건완화나 시행시기 연기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어떻게 가든 크게 본질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좌우간 8월 중 처리가 중요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될 집단소송법은 당초 법사위 대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참여연대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사위 법안처리 연기는 집단소송법안을 또다시 개악하는 시도이며 입법을 지연 내지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면서 검토한 사항마저 재심의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김용균·최연희 의원 등의 행동은 반개혁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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