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렴도 서울서 1위

관악구 청렴도 서울서 1위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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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서울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직원들의 청렴도가 시내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시민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접대,공정성,행정제도 및 행정규제 정도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시민과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점수화한 결과다.

관악구는 위생분야에서 74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세무,주택·건축,건설 등 7대 민생분야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행정서비스 헌장제 등을 제정하는 등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세우려는 전직원들의 노력과 실천 덕분이다.

공직자 및 구민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백리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모범 NGO와 구민을 선정,포상했다.특히 구청장실을 비롯해 재무·세무·주택·건축과 등 주요 민원부서 9곳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바꿔 공개·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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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3-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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