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지적재산전략의 변화를 모색해 내느냐에 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까운 일본은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지적재산전략회의(대학교수,연구소,기업,각부 장관,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산업경쟁력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미국은 이미 1985년에 산업경쟁력 재생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pro-patent 정책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와서 전국을 관할하는 특허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탄생시켰다.당시 특허법원의 개원은 지적재산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앞서 자랑스럽게 이뤄낸 특허역사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되었다.다만,특허법원 개원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기술법관제도가 채택되지 않았고,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특허사건에 한하여,그것도 특허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인 이른바,특허심결취소소송만을 한정하여 심리하는 반쪽 법원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흠이었다.
무릇 지적재산권의 보호라 하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침해에 따른 구제가 핵심이 될 것인 즉,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해 놓고도 특허침해사건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권은 발명기술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판단 역시 기술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서로 관련있는 사건을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관련있는 내용의 사건을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다는 것은 각 법원의 심리가 중복되게 되어 이중의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소요되게 된다.그뿐만 아니라 각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재판사이의 모순과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고,불필요한 상소를 유발시키며,심지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국민의 여망과 함께 업계,학계,법조계의한결같은 바람에 의해 탄생된 특허법원이다.지난 4년여간 경험도 축적하였다고 본다.이제는 특허법원에 걸맞은 관할의 확대가 필요하다.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모두 한 곳에 관할을 집중하거나 혹은 집중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 10월,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법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하여,권리침해 여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개발의욕은 증대되고,이는 곧 산업에 응용되어 국가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진다.사사로이 직역에 얽매여 자칫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는 데 대한 반대도 없진 않다.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기술법관제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둘째는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으므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다.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특허법원은 3개의 재판부에 9명의 판사를 배정해 놓고 있다.또한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법관 인사시에는 해외유학시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지적재산권 관련논문 작성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명실공히 특허전문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용우 건국대 법대 강사
우리나라도 1998년에 와서 전국을 관할하는 특허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탄생시켰다.당시 특허법원의 개원은 지적재산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앞서 자랑스럽게 이뤄낸 특허역사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되었다.다만,특허법원 개원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기술법관제도가 채택되지 않았고,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특허사건에 한하여,그것도 특허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인 이른바,특허심결취소소송만을 한정하여 심리하는 반쪽 법원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흠이었다.
무릇 지적재산권의 보호라 하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침해에 따른 구제가 핵심이 될 것인 즉,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해 놓고도 특허침해사건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권은 발명기술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판단 역시 기술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심리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서로 관련있는 사건을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관련있는 내용의 사건을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다는 것은 각 법원의 심리가 중복되게 되어 이중의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소요되게 된다.그뿐만 아니라 각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재판사이의 모순과 저촉을 피할 수 없게 되고,불필요한 상소를 유발시키며,심지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국민의 여망과 함께 업계,학계,법조계의한결같은 바람에 의해 탄생된 특허법원이다.지난 4년여간 경험도 축적하였다고 본다.이제는 특허법원에 걸맞은 관할의 확대가 필요하다.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모두 한 곳에 관할을 집중하거나 혹은 집중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 10월,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법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하여,권리침해 여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개발의욕은 증대되고,이는 곧 산업에 응용되어 국가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진다.사사로이 직역에 얽매여 자칫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는 데 대한 반대도 없진 않다.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기술법관제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둘째는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으므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다.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특허법원은 3개의 재판부에 9명의 판사를 배정해 놓고 있다.또한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법관 인사시에는 해외유학시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지적재산권 관련논문 작성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명실공히 특허전문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용우 건국대 법대 강사
2003-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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