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소송 ‘봇물’

지자체 상대 소송 ‘봇물’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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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제몫챙기기’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소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 상반기에 주민 또는 업체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 86건,민사 151건 등 모두 237건에 달한다.이는 지난해에 제기된 269건에 육박하는 것으로,올 연말까지 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도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27건이 제기됐으며,전남도도 지난달까지 170건의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렸다.특히 택지개발과 아파트 지구조성,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부과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라 도로개설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현재 경기지역에서만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와 관련,제기된 소송은 도 9건,시·군 21건 등 모두 29건으로 금액만도 55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승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지역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승소율이 11%,전남도는 25%에 그쳐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R나이트클럽은 지난 2월과 3월 영업장을 무단으로 늘려 영업을 하다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업주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당한 뒤 영업정지처분 취소 및 영업장 허가취소처분 가취소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지난달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져 문을 닫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관련 비용만도 연간 10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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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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