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중단요구 무시하면 강간”美 일리노이주 새법 명시

“성행위 중단요구 무시하면 강간”美 일리노이주 새법 명시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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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필드(미 일리노이주) 연합|미국 일리노이주(州)에서는 앞으로 남녀 합의 아래 섹스를 하게 됐더라도 도중에 상대가 요구하면 즉시 중단해야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8일 공개된 새 일리노이 주법(州法)은 성행위중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함으로써 ‘동의’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성폭행대응 일리노이주동맹(ICASA)’의 법률고문인 린 숄렛은 “새 법률은 피해자와 가해자,검찰과 배심원에게 사람이 언제든지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숄렛은 “새 법률은 또 함께 잠자리를 한 전력이 있는 남녀가 피해자,가해자인 사건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3-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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