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는 늘어났지만 정작 이를 채우지 못한 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출산 전후 휴가 법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출산휴가를 이보다 짧게 간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01년 13.3%에서 지난해 상반기 23.5%로 폭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산 휴가보다 휴가를 짧게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66.7%로 가장 높았고 고졸 28.6%,고졸 미만 4.8%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장 1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비율은 97∼2000년 11.2%,2001년 13.8%,2002년 14.0%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97∼2002년 평균치는 12.4%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4.9%의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고용불안’을 꼽아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수준이여전히 여성근로자의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음을 방증했다.
장 연구원은 “여성보호를 위해 법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출산 전후 휴가 법정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출산휴가를 이보다 짧게 간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01년 13.3%에서 지난해 상반기 23.5%로 폭증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산 휴가보다 휴가를 짧게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66.7%로 가장 높았고 고졸 28.6%,고졸 미만 4.8%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장 1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비율은 97∼2000년 11.2%,2001년 13.8%,2002년 14.0%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97∼2002년 평균치는 12.4%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4.9%의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고용불안’을 꼽아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수준이여전히 여성근로자의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음을 방증했다.
장 연구원은 “여성보호를 위해 법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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