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지방고시가 사라지지만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도변경에 따른 불안감을 가질 까닭이 없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올해 지시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내년 행정고시(자치행정분야)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내년시험에서 시험과목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 등에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의 적용을 받게 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시 합격자를 비롯해 행시 자치행정 분야 합격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고시 합격자와 통합교육을 받는다.”며 “다만 자치분야 보완교육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지시의 일반행정분야는 행시의 자치행정분야로 통합되지만 지시의 토목·농업 등의 기술분야는 없어진다.대신 기술고시 출신들을 지방에 파견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행시에 통합돼 자치행정분야로 바뀌더라도 지시에서 실시하던 광역시·도별 구분 모집제는 유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별 구분모집제는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인재지방할당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합격자를 비연고지에 배치할 경우 반발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분모집제는 앞으로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분야 합격자는 합격 당시에는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교육을 마친 뒤 전출형식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5급 자리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고,임용대기 중에는 태스크포스 기획요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예를 들면 충북에서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충남으로 옮기거나 충북내의 기초지자체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또 합격후 3년동안 지자체 근무를 마치면 중앙부처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아예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행자부는 지시 폐지에 따른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행정자치부는 27일 올해 지시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내년 행정고시(자치행정분야)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내년시험에서 시험과목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 등에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의 적용을 받게 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시 합격자를 비롯해 행시 자치행정 분야 합격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고시 합격자와 통합교육을 받는다.”며 “다만 자치분야 보완교육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지시의 일반행정분야는 행시의 자치행정분야로 통합되지만 지시의 토목·농업 등의 기술분야는 없어진다.대신 기술고시 출신들을 지방에 파견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행시에 통합돼 자치행정분야로 바뀌더라도 지시에서 실시하던 광역시·도별 구분 모집제는 유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별 구분모집제는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인재지방할당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합격자를 비연고지에 배치할 경우 반발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분모집제는 앞으로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분야 합격자는 합격 당시에는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교육을 마친 뒤 전출형식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5급 자리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고,임용대기 중에는 태스크포스 기획요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예를 들면 충북에서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충남으로 옮기거나 충북내의 기초지자체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또 합격후 3년동안 지자체 근무를 마치면 중앙부처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아예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행자부는 지시 폐지에 따른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2003-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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