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지자체 동일사안 법적용 제각각 / 업체들 ‘벌금납부 고민되네’

식약청·지자체 동일사안 법적용 제각각 / 업체들 ‘벌금납부 고민되네’

입력 2003-07-23 00:00
수정 2003-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대체 어느쪽 결정을 따라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법적용을 하면서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쳤는데,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적발했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식품냉동·냉장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현대백화점H&S 등 14개소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이들 기관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통보됐다.

적발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센터는 ‘식품운반업’인 만큼 냉장·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관할 용인시청과 칠곡군청으로부터 ‘식품운반업 신고시 냉장·냉동시설을 포함해 신고해,식품 냉장·냉동업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식약청의 조사가 지난 10·11일 이틀간 이뤄진 뒤 보건복지부에 위법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식품위생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한마디로 관할 지자체에서 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의 경우,집단급식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식품·냉동·냉장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반드시 식품·냉동냉장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식품운반업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이를 식품운반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냉동·냉장 시설에 대한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거꾸로 법을 해석했다고 반박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떠넘겼다.이유야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업체들만 벌금을 물게 생겼다.브랜드이미지에도 치명타를 맞게 됐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놓고 대항하기도 어려워 난감해하는 모습이다.더구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복지부마저뚜렷하게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판단해야 할 문제로,아직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업체입장에서는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