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행정수도 특별법 내용 / 충청권 투기·난개발 막는다

新행정수도 특별법 내용 / 충청권 투기·난개발 막는다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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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은 행정수도건설의 추진 주체·개발 절차·예산 등의 문제뿐 아니라 엄격한 투기억제 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주민에 주택·대체농지 우선제공

행정수도 ‘예정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묶인다.인근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묶여 그린벨트 수준의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는다.정부가 행정수도 부지뿐 아니라 충청권 전역으로 번지는 토지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토지 수용은 2004년 말부터 시작되지만 보상가는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못박았다.지금까지 정부가 수용하는 땅의 보상가는 수용 시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도 막는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대신 원주민에게는 주택이나 이주택지·대체농지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한 매수를 쉽게 하기 위한 ‘당근’이다.

●추진위가 주요 정책 조정·결정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주요 정부정책을 조정·결정하는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이 기구는 국민여론 수렴,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등을 결정·집행한다.또 대통령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관계 기관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회계를 통해 충당된다.이전 대상의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채권 발행,수익금,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이 특별회계의 재원이다.

이 예산은 정부기관 부지 매입,청사 건축,기반시설 설치,차입금 원리금 상환,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출자 등으로 쓰인다.

개발 주체는 경주 보문단지개발처럼 국가가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맡는다.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국토계획법 등 39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의제처리된다.

국가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며,전기·가스·통신 등은 서비스 공급자가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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