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대표 체포영장 검토/검찰, 뇌물혐의 적용방침

鄭대표 체포영장 검토/검찰, 뇌물혐의 적용방침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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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토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 9일 정 대표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10일 스스로 전화를 걸어와 1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예정대로 나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신 차장검사는 그러나 “정 대표가 1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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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동의를 거쳐 강제구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정 대표가 받은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당과 국회의 바쁜 일이 얼마간 마무리된 뒤 검찰에 나가 밝히겠다.”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정 대표는 2주 후쯤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제도화 등을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굿모닝시티의 사전 건축심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인동(6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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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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