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징계 시작 / 노조 변호사 대리출석…징계위 첫날 파행

철도파업 징계 시작 / 노조 변호사 대리출석…징계위 첫날 파행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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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철도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등 180명에 대한 중징계가 본격화하고 있다.11일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첫 징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이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상당수 파업 참가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그러나 철도청은 이날 징계위를 열어놓고도 정작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을 22일로 연기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는 인정하더라도 파업 참가자 8648명 전원에 대한 징계는 무리라며 장외투쟁 불사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차질빚은 징계위원회

이런 탓에 첫 징계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회부된 50명 중 구속·수감(10명)과 미통보(8명)로 18명이 불참했고 노조 주요 간부 25명은 강모 변호사를 대리 출석시켜 ‘무리하고 부당한 징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어 강 변호사가 신청한 징계 연기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출석한 6명에 대한 심의만 이뤄졌다.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징계위는 50명을 대상으로 다시 열리는 셈이다.

철도청은 18일 2차 징계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나,노조측의 ‘변호사 대리 출석’이 계속될 경우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노조는 이에 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직위해제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탄압 분쇄 및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직위해제된 624명 전원이 소청심사를 내기로 했다.

철도노조 이종규 법규국장은 “노조가 파업을 자진 철회했음에도 정부가 중징계를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향후 징계위에 변호사를 대리 출석시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꼬 트일까

철도청은 징계 방침은 불변이라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강도는 떨어진 느낌이다.

물론 노조는 다른 생각이다.우선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천환규 위원장 등 핵심간부 14명이 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음으로써 자성의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거기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가 징계 최소화 및 ‘대화와 타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그동안 등을 돌렸던 여론의 지지도 회복 중이라고 믿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의 책임을 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평조합원의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징계위가 노조 주요 간부에 대한 심사를 22일로 연기한 것은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때문 아니냐”고 ‘고무적으로’ 해석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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