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기능 법무부로

대검 감찰기능 법무부로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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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인 감찰부를 법무부로 이관한 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또 감찰 결과는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감찰기능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송광수 검찰총장을 만나 대검 감찰부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평검사와 검찰 일반직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장관 직속기구로 감찰위원회를 두고 외부 인사까지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외부 인사는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감찰전문 요원으로 채운다는 복안이다.

특히 법무부는 감찰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감찰 결과를 반드시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정식 징계청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감찰을통해 부적절한 처신 등이 드러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대검 감찰부가 진행중인 서울 용산경찰서 법조브로커 박모(구속)씨 사건도 종결되는 대로 이번 하반기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밖에 검찰 직무감찰 외에 일선 지검·지청의 일반사무 감사는 각 고검이 전담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를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찰 기능 이관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국세청 등은 모두 내부조직이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감찰 기능만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재와 같은 감찰기능 개편 움직임은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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