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공무원 정년 단일화 추진

이슈 따라잡기/ 공무원 정년 단일화 추진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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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공무원에게 차등적용되고 있는 정년이 단일화될 전망이다.공무원 차등정년제가 불평등하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1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직급과 직렬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 규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정년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문제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98년부터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공무원 정년이 이르면 2005년부터 같아질 전망이다.

●일반공무원 정년 단일화

현행 공무원 정년규정은 IMF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98년 개정된 ‘공무원법’을 근거로 한다.이는 IMF 이전의 정년(5급 이상 61세,6급 이하 58세)보다 1년이 단축된 것이다.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정년을 최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발생했고,이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년 차별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달 공무원 정년문제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어젠다로 추가했다.위원회는 정년문제를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연관지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결과적으로 공무원 정년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어젠다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올해안에 확정한다.내년부터는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착업에 착수하게 되고,2005년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력적 정년제 도입 검토

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정년을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부터 호봉승급을 제한 또는 삭감하는 ‘피크 임금제’,퇴직공무원 가운데 일부를 단시간 근무형태로 활용하는 ‘재임용제’ 등 탄력적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년을 몇 세로 할지는 유동적이다.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일반 기업의 정년이 평균 55세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행자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정년퇴임자가 지방직은 2000여명,국가직은 1300여명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퇴임자가 줄어,승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공무원과 경찰·소방·군인 등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문제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과 연계해서 검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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