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출장소 市승격

충남 계룡출장소 市승격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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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출장소의 시(市) 승격이 확정됐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충남도 계룡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40표,반대 6표,기권 13표로 가결했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도(道)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도농복합형태 시의 일부인 지역’일 경우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3군 본부의 이전과 함께 시 설치를 전제로 출범,14년째 기형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돼 왔던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하게 됐다.또 계룡시는 법률안 공포(7월 30일) 이후 2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 1일 출범하게 되며,10월 30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계룡시장과 시의원을 선출,자치단체의 틀을 갖추게 된다.

새로 출범할 계룡시는 면적 60.68㎢에 인구 3만 599명의 초미니 자치단체로 면적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네번째로 작다.논산시 두마면 일원 60㎢의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계룡출장소는 지난 90년 육·해·공군본부 등 국방의 핵심시설인 계룡대가 들어서면서 시 승격을 전제로 설치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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