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국내 첫 ‘임금피크제’

信保, 국내 첫 ‘임금피크제’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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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정부와 경영·학계 일부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조기퇴직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이 제도의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신보는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는 해 1월부터 일반직에서 별정직(사내교수·채권추심·소액소송·경영지도 등 담당 업무지원직)으로 전환시켜 3년간 고용하는 ‘보직전환제 및 임금커브제’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별정직 전환 이후의 임금은 가장 많이 받는 때(만 54세)의 75%,55%,35%로 매년 줄어든다.

이에따라 신보 직원들은 사실상 만 54세를 끝으로 퇴직을 하게 되지만 이후 3년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별정직 전환 이후 3년간 평균임금은 같은 연배의 공무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보는 올해 48년생 10명에 이어 49년생 17명,50년생 29명,51년생 13명,52년생 42명이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 연평균 40여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조기퇴직 우려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노조와 1년간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내부 인사적체 문제 해결과 자연스러운 인력 구조조정,임금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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