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 ‘계룡市’ 법안 / 전용학의원 대표 발의 절차·내용 문제투성이

변칙처리 ‘계룡市’ 법안 / 전용학의원 대표 발의 절차·내용 문제투성이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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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완전히 막가는 것입니다.” 19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 회의실 주변에서 어느 법안의 가결소식에 터져나온 말이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현 계룡출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절차나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만명 동,3만명 시?’

절차상으로는 국회법을 두 차례나 어겼다.이 법안은 지난 11일 행자위에 회부됐으나 일주일 만인 18일 상정돼 ‘날치기 통과’ 의혹이 짙다.현행 국회법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 지나 상정하게 되어 있다.상임위에서 소위원회로 넘길 경우,반드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도 토론없이 넘김으로써 어겼다.

내용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우선 ‘위인설관’ 성격이 짙다.현 지방자치법은 대부분 지역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계룡출장소의 관할 주민 수는 지난 5월말 현재 3만 599명이다.

이 때문에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도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고,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논산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룡출장소만이 여기에 해당된다.서울시내 큰 동의 인구 수가 2만명선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3만 시는 짜맞춘 느낌이다.

●토호들과 공무원만의 잔치용

3만 주민 가운데 2만명이나 되는 군인들 대다수가 시 승격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들은 시로 바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농어촌 특례입학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나머지 일반 주민들도 행정서비스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 승격으로 가중될 각종 지방세 납부를 걱정한다.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토호들과 조직 증액이 예상되는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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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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